[스크랩] 위생도기 공사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샤워실 등 위생도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자료
1) 제작자는 제작 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 포 장
모든 제품의 포장은 기름종이, 비닐, 철대, 각재 4각 후레임으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 습도로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 포장을 하여야 한다.
1.4. 운반 및 납품
1) 제작자는 제작공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 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시는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1.5. 예비품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가동 후 1년간 소요 예상되는 예비품을 공급한다.
(다만 예 비품 수량의 최소 단위는 1개 이상으로 한다.)
2.1. 설계 및 제작 기준
2.1.1. 기준 및 규격
1) 한국 공업 표준 규격
2) 국제 전기 제조협회 규격
2.1.2. 설 계
1) 구입 사양서의 내용에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수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보수에 편리하고,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유사부품은 교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1.3. 제 작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내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타사항은 일반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2.1.4. 승인의 범위
정식으로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 것이라도, 승인도면에 의하여 예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용상 불합리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한 것은 시공 후에라도 제작자가 무상으로 개조 또
는 교체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2.2.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해하고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 단계에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 검사
를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
2.2.2. 제작 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2.3. 입회 검사
1) 제작 중간 검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공종(工種) 전반에 걸쳐 감독원에 의한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시험의 요청시 응해야 한다.
2) 제작 완료 후 제작 공장 시험
제작자가 제작 완료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전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하여 제반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4. 공인기관 시험
제작자의 비용 부담으로 공인 기관의 제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2.5. 반입 검사(기자재 납품시)
반입검사는 제작 송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 장소에 운반된 때에 실시하
며, 제작자 책임으로 감독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외관검사
② 수량검사
③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3.1.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감독원이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3.2. 성능 보장
성능 보장 기간은 별도의 사양이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설계제작 및 재질상의 이유로 발생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자 및 기자재 공급자가 전액 부담으로 책임지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환 또는 수리 하여야 한다.
3.3. 수관의 관경 결정법
3.3.1. 배수 부하단위 및 통기관 관경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f.u.D) 관경, 통기관 관경
기 구 명 |
관 경 |
부하단위 |
통 기 관 | ||
㎜ |
in |
㎜ |
in | ||
대변기(수조) 대변기(세정밸브) 소변기(벽걸이) 소변기(스툴) 소변기(부인용) 세면기, 수세기 수세기(소형)1) 욕조(주택) 욕조(영업) 샤워 청소싱크 비데(세정기) |
75 75 40 50 75 30 25 40 50~7 50 65 40 |
3 3 1½ 2 3 1¼ 1 1½ 2~3 2 2½ 1½ |
4 8 4 4 8 1 0.5 2 4~6 2 3 3 |
50 50 30 40 50 30 25 30 40 30 40 30 |
2 2 1¼ 1½ 2 1¼ 1 1¼ 1½ 1¼ 1½ 1¼ |
3.3.2. 배수관의 크기와 물매
배수관의 크기와 표준 물매
배수관 관경 |
표준물매 |
비 고 |
30~50㎜ 65~75㎜ 100㎜ 125㎜ 150㎜ 180㎜ 200㎜ 230㎜ 이상 |
1/25~1/50 1/25~1/100 1/50 1.7/100 1.5/100 1.3/100 1.2/100 1/100 |
1/30 1/40 1/50 1/60 1/67 1/78 1/83 1/100 |
3.3.3. 트랩과 통기
트랩의 형과 주요 사용위치
주 요 사 용 위 치 |
트 랩 의 명 칭 |
세 면 기 의 바 닥 바 닥 배 수 주 방 의 배 수 |
S 트랩, P 트랩 완형 트랩 그리이스 트랩, 드럼 트랩 |
3.3.4. 트랩의 구경
트랩의 구경
기 구 |
트랩의 최소구경 |
기 구 |
트랩의 최소구경 |
대 변 기 소 변 기 (소 형) 소 변 기 (대 형) 세면기(소, 중, 대형) 수 세 기 욕 조 |
75㎜ 40 50 30 25 30 |
욕 조 비 데 조 리 싱 크 청 소 싱 크 세 탁 싱 크 연 합 싱 크 오 물 싱 크 공 중 욕 조 |
40 30 40 65 40 40 75~100 75 |
3.4. 기 타
1) 모든 기기 부품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 보장상 외제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견적 사양서 및 제작 사양서에 명시해야 한다.
2) 제작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 지도원을 파견하여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조언, 시운전 조정시와 입회 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사항 등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3) 본 구입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승인도면 제출시 부품명 및 외주업체 명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작자는 본 구입사양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중 불합리하거나 구입 사양서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안(성능, 수명상)이 있을 때는 검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제작 완료 후 검수 의뢰시에는 검수 의뢰서에 공장 시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납기와 납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납기 : 계약서상에 명기된 목적물이 지정된 현장에 도착일자
② 납품 : 제작자가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도착시키고 반입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는 시기를 납품완료로 한다.
③ 기술 검토 상 설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감독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